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소 건기식 철수 관련 사실관계 파악 착수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출시한 후 약사들의 반발로 인해 철회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약사회의 개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한 시장 경쟁이 중요한 만큼,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소 건기식 출시와 철수,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2월 24일, 일양약품은 다이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9종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기존 건강기능식품보다 소포장 형태(1개월분)로 제공되었으며, 가격도 3,000~5,000원으로 낮아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에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다이소를 통해 유사한 건기식 판매를 추진하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약국에서 판매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함으로써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반품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 만인 2월 28일 다이소에서 건기식 판매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논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이소 입점을 막았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대한약사회)가 구성사업자(약사)들에게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시했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반응과 시장의 변화
소비자들은 대한약사회의 개입으로 인해 저렴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기회가 박탈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이 평균 2~3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해, 다이소에서 판매된 제품들은 최대 10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다양한 가격대와 품질의 제품이 공존해야 하며, 특정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안은 건강기능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향후 제약사의 유통 경로 확대와 소비자 가격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정위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이번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한 시장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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